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
지원 유형

현금||현물

신청 기한
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요양 종결 시 지급
–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
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–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–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현물급여(진료비)
–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
○ 현금급여(요양비)
–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
○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(제10조의0, 제1항)||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40조의0, 제4항)||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38조의0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