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

지원 유형

현금(장학금)

신청 기한

매년 2-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저소득계층의 초·중·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

○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

○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소득 기준
–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
–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
–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
○ 선수등록 기준
– 모집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(전문선수)
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

○ 재학 기준
–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,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, 공단 선발
– 담임교사 : 가족관계증명서, 교사추천서, 선수등록확인서, 경기실적증명서,개인정보동의서(학생용, 보호자용),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, (추가)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필수서류
– 가족관계 증명서류
– 교사 추천서
– 경기실적증명서
–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
–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안내동의서
–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

○ 추가서류
– 저소득 증명서류(필요시, 개별제출 통지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체육인복지팀/02-410-162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체육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||국민체육진흥법(제14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