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

지원 유형

기타(상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

○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
–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–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
–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
–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
–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
–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
–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
–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
– 그 밖에 사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hldcc.or.kr 접속 후 신청
–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cbldcc.or.kr 접속 후 신청

○ 방문 신청
–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(서울, 수원, 대전, 부산, 광주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/054-810-104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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