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 –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의료사고피해자
–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–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‘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’를 제출받은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○ 방문 신청
–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– 지부, 출장소, 지소
○ 기타
– 전화(국번없이 132)
– 카카오톡 에서 검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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