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TV수신료 면제
–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–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)
–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·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
–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–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복지법||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