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TV수신료 면제

–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

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–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
–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

–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–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||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