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TV수신료 면제

–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–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
–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
–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
–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
– 6·18자유상이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

–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–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||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