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