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

지원 유형

서비스(일자리)

신청 기한

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
– 대상처 방문조사, 응답자 설득,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저소득층우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1부모가족 세대주

○ 다자녀보육가구: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

○ 북한이탈주민 우대(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)

○ 장애인 우대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 지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채용공고에 따름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/042-481-372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인구주택총조사 규칙(제12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