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
–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신청서, 어업허가증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||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||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3||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09||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||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||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||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||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||경남 수산자원과/0552115263||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1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