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임금 : 2,617,000원/월, 정액급식비 14만원/월, 명절휴가비 66만원/회(설날, 추석), 초과근무수당 최대 188만원/연 등
○ 근무조건 : 주5일(40시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체력검정 60%, 면접시험 40%, 가산점(최고 5점, 경력 및 자격증, 운전면허증 포함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별도 부여)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,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, 우편, 전화,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, 주민등록 초본, 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, 자격증 사본(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산림보호법(제41조의0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