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돌봄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–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치매어르신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치매안심센터/1899-998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치매관리법(제12조의3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