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(상한일수)
–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・중증난치질환(결핵포함) 각 질환별 연간 365일 + 90일(연장)
–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+ 75일(연장)
–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+ 90일(1차연장) + 55일(2차연장)

○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8조의3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