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–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,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1인당 80만원)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제출→시장,군수,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–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