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* 사업공고 확인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제출서류
– 통장사본
–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||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