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6년 1월 2일 ~ 2026년 2월 1일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(연 최대 85회 정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1. 온라인접수: 2026. 1. 2.(금) ~ 2. 1.(일) 24:00 (www.storymama.kr)
2. 우편접수: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

*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(www.storymama.kr) 참고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지원서 1부
○ 자기소개서 1부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○ 주민등록초본 1부(단,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(거주지확인서)로 대체 가능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/054-851-0861||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/054-851-0862||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/054-851-0863||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/054-851-086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제16조)||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제9조)||문화기본법(제13조)||문화기본법(제5조)||문화예술진흥법(제39조)||문화예술진흥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