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5∼69세 장애인(출생연도 1957∼2021년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1순위: 만 5~18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○ 2순위: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
○ 3순위: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○ 4순위: 만 5~18세 비 저소득층
○ 5순위: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: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·군·구청
○ 온라인 신청: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http://dvoucher.kspo.or.kr)
※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||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국민체육진흥법(제22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