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