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