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, 인터넷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