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