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매년 초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‘주택공급에 관한규칙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

○ ‘주택공급에관한 규칙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