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의료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별도 신청기한 없음(수시이용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: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위탁병원 미지원)

○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해당 질환에 한함)

○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(인정 상이처에 한함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별도 신청 없음
※ 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및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