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ㅇ 신청인 제출서류
– 입소신청서 1부
–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–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–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–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4조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2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)||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)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||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