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–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중등교육과/064-710-032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