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정서 위기 지원: 심리치료비, 상담비, 진단검사비, 강사비 등
– 기초학력 향상: 교재비, 상담비, 프로그램 운영비, 강사비 등
– 이주배경학생 지원: 멘토링 비, 프로그램 운영비 등
– 북한배경학생 지원: 멘토링 비, 진로교육비 등
–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: 프로그램 운영비, 긴급 복지 지원(현물, 현금)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–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(187교)
–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(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정서회복과/064-710-060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)
행정규칙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