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 내용
–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
–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–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○ 방문 신청
–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유아교육법(제26조)||유아교육법 시행령(제32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