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–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–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–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
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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