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–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–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–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