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–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–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
–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