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고교 학비 :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–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68% 이하
○ 급식비 : 전면 무상급식 실시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교재비 등 포함)
–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80% 이하
–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
○ 교육정보화 지원 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,2500원 이내
–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: 생계급여 수급자
–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: 교육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–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%
–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%
○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– 고교 학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: http://oneclick.neis.go.kr
–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신청
–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○ 기타
– 전년 교육비 지원자(확인조사 대상자)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