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(현금, 바우처)
○ 서비스 내용
–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
○ 서비스 금액
–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영·유아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(현금, 전자바우처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