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통학비지원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45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