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–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–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유초등교육과/061-260-039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유아교육법(제2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