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
–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
–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
–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

○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건강장애학생
–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–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, 악성빈혈, 혈우병 등을 포함
– 제외대상 :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(소아당뇨, 아토피, 간질, ADHD 등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기타
– 공문접수 :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