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–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학교급식법(제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