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경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급식비 지원
–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각급학교 재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학교급식법(제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