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통학비지원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주민등록등복
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특수교육과/031-820-078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