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통학비지원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주민등록등복
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특수교육과/031-820-078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