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
– 「초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–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(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)

※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,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
○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자

○ 법정 차상위 계층

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

○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(유가족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○ 신청절차
– 행복e음: http://www.ssis.or.kr/index.do 가입 후 진행,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
– 시,군, 구(행복e음) : 소득, 재산 조사
– 대상자 결정 : 교육청,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(나이스) 됨.
–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(내부업무시스템)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초등교육과/031-820-072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3조의2)||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(제10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