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
–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–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