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–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–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