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–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기타
–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특수교육과/031-820-078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