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
– 목적: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
– 방법
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
ㆍ우수학생(멘토)-미숙련학생(멘티) 멘토링
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, 11교 254명(학급당 1명 기준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학교별 운영계획 수립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,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,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미래교육과/052-210-552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