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1일 지원 금액(시내버스 요금 기준)
– 초 : 600원*2회 = 1,200원 (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)
– 중·고 : 1,000원*2회 = 2,000원
– 전공과 : 1,600원*2회 = 3,200원
– 보호자 : 1,600원*2회 = 3,200원(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,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(거리 무관),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