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
–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중,고등학교 입학생
–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– 타시도, 국외 전편입생(1~3학년)
– 울산에 주소를 두고(주소 변경 없이)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(중복지원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관내 입학생 :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, 지원금 신청
– 타 시도 진학생 : 관내 초,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,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