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한국어학급운영
–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
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–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