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–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
– 1가구 1회선 지원
○ PC 지원(총 300여대)
– 지원내용 : PC(컴퓨터 본체 ·모니터 또는 노트북)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
–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(교육정보화비) 지원 신청
–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–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