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||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–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
– 1가구 1회선 지원

○ PC 지원(총 300여대)
– 지원내용 : PC(컴퓨터 본체 ·모니터 또는 노트북)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
–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
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(교육정보화비) 지원 신청
–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