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(대전서부)

지원 유형

서비스(돌봄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 내용 : 수업료 및 입학금(사립), 교과용도서대(교재대), 급식비, 통학비, 방과후과정비,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,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
※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

○ 지원 기준
– 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–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
– 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
※ 『영유아보육법』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
–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○ 지원 금액
–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(3~5세)
ㆍ일반과정 : 월 150,000원 이내 실비
ㆍ일반과정+방과후과정 : 월 200,000원 이내 실비

– 사립유치원 3~5세 1인당 지원 금액 : 월 400,000원 이내 실비

※ 2025학년도(2026년 2월)까지 지원,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지원 절차
· (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)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 제출
· (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)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선정ㆍ배치
· (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)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
· (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받은 유치원장) 관할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
· (교육지원청)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교육기본법(제1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