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10%미만, 신취약계층의 경우 1,2순위의 15%까지
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기회균등 전형대상자, 소규모학교 재학생, 국가유공자 자녀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
–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–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