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–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