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
– (조례)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3.12.26., 일부개정)
–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– 체육복비(동복/하복) 1인당 1회 70,000원 범위 내
– 대상: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,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,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○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
○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,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○ 그 외
1.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2.11.7.)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,
2.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
○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(추진 중, 변경가능)
– 주민등록등본(최근 5년간 주소포함)
– 재학증명서(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)
– 교복착용 규정(교복 디자인, 품목, 착용시기 등 명시)
– 교복구입 영수증(품목‧금액)
※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, 신청내역,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
–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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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