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(지원금액) 1인 최대 500만원 이내(예산 범위내)
– (지원항목) 비급여진료비(약제비, 초음파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, 컴퓨터단층촬영(CT), 상급병실치료차액, 입원시 식대 등)
– (중복지원 불가)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,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
*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– (지원대상)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각종학교에 재학,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
– (지원기간) 유~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
* 난치병이란
–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,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–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학교보건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