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
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
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안전복지과/032-420-829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