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
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
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안전복지과/032-420-829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